국립자연휴양림은 지난 8일,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 시설의 비용을 감면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현재는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있는데, 2자녀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 숲나들e시스템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의 이용료 감면 혜택
- 입장료 면제
- 시설 이용 요금 :
객실 주중 30%, 주말 10%
야영 시설 주중 20%, 주말 10%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남성현 산림청장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산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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